9·13 대책 비켜간 대전 봉명동 루체스타 리치먼드시티에 투자자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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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0-08 15:09 조회1,213회본문
9·13 대책 비켜간 대전 봉명동 루체스타 리치먼드시티에 투자자 '북적'
9.13 부동산 대책 비켜간 대전 봉명동 루체스타 리치먼드시티
9.13 부동산대책으로 인한 정부의 주택시장 고강도 정책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상품 또한 희비가 교차되고 있다. 아파트나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이 자유롭지 못한 반면 생활형숙박시설, 상가 등은 수혜를 입은 것.
9.13 부동산대책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 대출을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했다. 임대용 주택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출을 이용한 레버리지 효과가 거의 없어지게 되는 상황이다. 이에 자금 규제에 자유로운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등), 상가 등의 비 주택 상업시설 부동산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발표 이후 분양을 시작했거나 분양 예정인 지방 주택시장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주요 규제들이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을 겨냥함에 따라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지방 분양시장의 반사이익이 기대되기 때문.
따라서 지방 비규제지역에서 분양하거나 분양을 앞두고 있는 단지들은 자연스럽게 '희소가치'를 갖게 될 전망이다.
봉명동 생활형숙박시설 ‘루체스타 리치먼드시티’ 성공적 분양 ‘눈길’
그 중에서도 대전 봉명동의 루체스타 리치먼드시티는 가장 수혜가 기대되는 곳 중의 하나다. 생활형 숙박시설인 루체스타 리치먼드시티는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와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지역 구분 없이 누구나 구입하고 전매할 수 있어 최근 지역 투자자들 사이에서 높은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일명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활형숙박시설은 아파트·오피스텔·호텔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로 급등하는 집값에 대응해 한 대안으로 떠오른 부동산 상품이다. 보건복지부의 관련법 개정에 따라 생활숙박업으로 법적 지위를 얻게 되면서 잠만 자고 취사는 불가능한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취사·세탁은 물론 개별등기와 전입신고(주거)도 가능하다.
루체스타 리치먼드시티 봉명은 이 같은 장점에 투자자를 위해 장기 임대 보장 혜택을 더했다. 1년마다 갱신을 하며 최대 10년동안 임대를 보장하는 서비스다. 루체스타 리치먼드시티 봉명은 이를 위해 임대 관리 전문 기업 앱스하우스와의 업무 계약을 체결, 앱스하우스는 임대 확정 보험증권을 발행해 투자의 안전성을 높인 한편 투자자가 위탁한 가구의 임차인 입주·퇴거, 시설물 유지·보수, 임대결정 신고 대행, 세무·법률 업무 지원 등 전반적인 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분양 관계자는 “8월 폭염과 9.13 부동산 대책에 이어 추석 연휴가 지나면서 분양시장이 다시 활기를 띄고 있다”며 “생활형 숙박시설의 투자 가치가 최근 다양한 정책 규제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높은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루체스타 리치먼드시티 봉명의 경우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받지 않아 투자 부담을 덜어줘 인기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문의 1600-8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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