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봉명동 일대 부동산 시장 ‘들썩’…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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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8-29 15:17 조회1,086회본문
대전 유성구 봉명동 일대 부동산 시장 ‘들썩’…왜?
-유성구 온천관광 활성화·봉명동 카페거리 조성사업 등 개발호재 ‘기대감’
-오피스텔 대안 상품 ‘생활형숙박시설’…인기
▲ 방문객들로 붐비는 대전 봉명동 모델하우스 (사진 제공 : 루체스타 리치먼드시티)
대전 유성구가 봉명동 일대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대전 유성구는 풍부한 생활 인프라 구축으로 유동인구가 밀집되면서 봉명동, 중동, 궁동, 도안동 등을 기준으로 높은 아파트 매매가를 형성하고 있는가 하면 주변 상업시설, 생활형숙박시설 등의 수익형 부동산 역시 영향을 받아 투자 집중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실제 유성구 도안7블럭(백조의 호수·35평형)과 도안5블럭(트리풀시티·35평형)은 비슷한 상승세를 보이며 최근 각각 5억 3000만~5억 3500만원에 거래됐다. 업계 측은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는 매매가 6억원 이상 거래가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다.
수익형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유성구 유성문화원·온천로 인근 봉명동 카페거리 조성 사업에 대한 개발호재로 유동인구 밀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인근에 위치한 각 사업지의 모델하우스로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다.
24일 개관한 생활형숙박시설 루체스타 리치먼드시티 봉명동 모델하우스는 오픈 때부터 줄이 설 정도로 투자자들의 방문이 이어지는가 하면 임대문의도 평소보다 2배 이상 늘었다고 관계자는 전한다.
일명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활형숙박시설은 아파트·오피스텔·호텔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로 급등하는 집값에 대응해 한 대안으로 떠오른 부동산 상품이다. 보건복지부의 관련법 개정에 따라 생활숙박업으로 법적 지위를 얻게 되면서 잠만 자고 취사는 불가능한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취사·세탁은 물론 개별등기와 전입신고(주거)도 가능하다.
특히 생활형숙박시설은 그동안 대표적 투자 상품이었던 오피스텔의 매력이 떨어지면서 요즘 투자자들 사이에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 동안 다주택자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에 포함하지 않았던 오피스텔이 지난 4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 반면 생활형숙박시설의 경우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데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지역 구분 없이 누구나 구입하고 전매도 할 수 있기 때문.
루체스타 리치먼드시티 관계자는 “민선 7기 정용래 유성구청장의 공약사업인 ‘온천관광 활성화 사업’, ‘명물카페거리 조성사업’,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 등이 서서히 수면위로 오르면서 대전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며 “수익형 부동산 역시 유성구의 다양한 개발호재로 인해 좋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루체스타 리치먼드시티의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세·보유세 등 중과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받지 않아 투자 부담을 덜어주어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문의 1600-8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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